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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9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602』 피고인은 2012. 9. 6. 15: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에서 같은 동 하나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9687』 피고인은 2012. 11. 1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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