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장품 유통업체인 D에서 물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보관 창고를 관리하고 거래처에 물건을 보내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10. 3.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D 창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각종 화장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모델링 1kg 화장품 15개{지사 납품가 합계 162,000원(소비자가 540,000원) 상당}를 임의로 가져가 아내인 E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사 납품가 합계 7,914,720원(소비자가 40,44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임의로 가져가 E에게 주고, 2010. 6. 10.경부터 2011.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사 납품가 합계 18,449,600원(소비자가 61,498,66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임의로 F에게 판매하고, 2010. 10. 30.경부터 201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지사 납품가 합계 10,645,800원(소비자가 35,48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임의로 B에게 판매하고, 2010. 1.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지사 납품가 합계 593,400원(소비자가 1,97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2011. 10. 말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지사 납품가 합계 8,183,400원(소비자가 27,27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임의로 가져가 지사 납품가 총 합계 45,786,920원(소비자가 166,684,660원) 상당의 화장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0. 10. 30.경 대전 유성구 D 대전지사에서 A이 횡령한 피해자 C 소유인 비비크림 50ml 20개{지사 납품가 합계 600,000원(소비자가 2,000,000원) 상당}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지사 납품가 합계 7,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