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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8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여 2016. 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2016. 8.경 절도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ㆍ이종의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어느 정도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어 보이고, 절도 피해액이 78,000원 가량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발각되어 절도 피해품 중 믹스커피 1상자(시가 12,780 상당)를 제외한 나머지(포크 1개 시가 5,900원 상당, 남성용 화장품 2개 시가 59,400원 상당)는 현장에서 D 측에 반환되었다.

D 측(안전주임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 형편이 좋지 않고,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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