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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고단8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8고단8635]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서 돈이 금방 들어온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과거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다가 파계되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계원들에 대한 채무액이 4,000만 원 이상 있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10여 개의 계를 통해서 수금하는 돈도 당해 계의 계금 및 위와 같은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피고인 아들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00만 원,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973]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1,000만 원 계에 매달 5일과 20일에 67만 원씩 불입금을 12회 납입하면 2017. 11. 20. 1,000만 원과 이자 2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 불입금으로 이전에 계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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