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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07:55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제5동상6실에서 피해자 B(36세)가 피고인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해자 상해부위 및 치료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