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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5. 16:50경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236에 있는 묵동교회 앞 삼거리를 모자약국에서 이화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를 중랑천 쪽에서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와 피해자 E(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번 흉추압박골절 및 우측 하지 압궤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피해자 가족 통화, 피해자 소견서 및 진료경과증명서 첨부, 피해자 E 통화),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의 기본유형 : 4월 -10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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