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2. 1. 11. 18:05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길 65에 있는 동익아파트 주차장에서, 103동 방면에서 104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C(71세)의 머리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2012. 9. 20.자 뇌병변 장애1급 진단) 등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소방서 구급업무 담당자 통화, D병원 의사 E 통화보고, 피해자 아들 F 전화진술청취, 담당의사 G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및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유형(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적 행위요소인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 8월 - 1년6월
2. 집행유예 기준
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다.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