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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5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21: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역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피해자 B(61세)과 택시의 대기 순서 문제로 상호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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