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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4.11. 선고 2018나84485 판결
손해배상(기)
Cases

2018Na84485 Compensation for Damages

Plaintiff Appellants

A

Attorney Han-hee,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B

[Defendant-Appellant] Plaintiff 1 and 2 others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8 Ghana329938 Decided October 11, 2018

Conclusion of Pleadings

March 28, 2019

Imposition of Judgment

April 11, 2019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 Claim: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20 million won with 15%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y of delivery of a copy of the instant complaint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The purport of appeal: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Reasons

1. Basic facts of the request;

① 원고(여, C생)는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노인 주거시설인 'E'의 7층 식당 조리사로 근무해오고 있는데, 피고(남자, F생)는 위 시설에서 아내와 함께 입주하여 거주해온 사실, ② 피고는 2017. 4. 초순 07:30경 위 E 식당의 홀에서 피고 등 거주자들에게 샐러드를 배식하고 있던 원고에게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입을 원고의 귀 쪽으로 갖다 대면서 "데이트 하자. 시간이 언제쯤 되니? 휴대폰 번호 알려줘. 내가 전화할게"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귀에 입김을 불며 이빨로 원고의 귀를 깨물듯이 가까이 대고, 이에 원고가 놀라 "미쳤나봐"라고 말하면서 몸을 빼내려 하자 원고의 목덜미에 뽀뽀를 함으로써 원고를 강제 추행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5. 하순 12:40경 위 E 식당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다. 인사를 하는 원고를 보고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원고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 안고, 손으로 원고의 쇄골과 가슴 사이를 스치듯 만져 강제 추행한 다음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며 원고의 가슴이 멋지다는 표현을 한 사실, ④ 피고는 2017. 6. 16. 07:30경 위 식당 내 홀에서 샐러드를 배식하던 원고를 발견한 후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원고를 껴안고, 원고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원고의 왼쪽 팔뚝 안쪽을 주무르면서 원고의 귀에 대고 "사랑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원고를 강제 추행한 사실, ⑤ 피고는 이 외에도 2017. 6.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행동으로 원고를 추행하거나 성적 희롱을 하였으며(위 ②, ③, ④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원고 이외의 다른 여 종업원들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원고 외에도 다른 여 직원들이 위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 피고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⑥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행동을 중간에 상급 책임자인 팀장 G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G가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전혀 행동을 개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시설에서는 3개월 동안 피고의 식당 이용을 중지시켜 원고와 마주치는 것을 차단하고 그의 방으로 음식을 배달해주었는데, 식당 출입을 다시 허용 받은 이후에도 피고가 같은 행동을 하자, 원고와 상급 책임자가 피고의 딸, 사위 등 그 가족들과 함께 피고를 만나 피고로 하여금 위 시설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한 사실 (위 시설에서는 원고에게 근무 장소를 옮겨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급여와 근무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고, 잘못이 없는 자신이 근무 장소를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⑦ 이에 원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 2017. 7. 17.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 2017고단6342호(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결과 2018. 3.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은 사실(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4. 17.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⑧ 피고는 위 형사판결 선고 후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야 위 시설에서 퇴거한 사실, ⑨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과 무력감 등을 호소하며 2018. 3. 14.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병원과 심리상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과 함께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피고나 그 가족들로부터 현재까지 진지한 사과나 피해배상 조치는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⑩ 피고는 2017. 7. 19. 알츠하이머 병의 진단을 받았으나, 2017. 7.과 2017. 8.경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이때 의사표현을 명료하게 하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실, ⑪ 피고는 위 형사소송 도중인 2018. 2. 27. 형사상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8. 7. 26. 이의를 유보한 채 이를 출급 받은 사실, ⑫ 피고는 수사기관과 형사법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가해행위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되, 피고의 진술 부분은 제외) 또는 영상과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claim

(1)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s above harmful act constitutes a tort, and it is obvious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that the plaintiff suffered a considerable mental suffering. Thus, the defendant is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such damage (defensive materials).

(2) Furthermore,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pleadings of this case, such as the health team, the developments and sustainability of this case, the age, gender, social status of the Plaintiff and the surrounding persons, the conduct that the Defendant and the surrounding persons appear to be seen to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economic situation, and the Defendant’s deposit money with the Plaintiff under the criminal name of consolation money,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as KRW 30 million.

(3) As to this,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Plaintiff’s damage claim should be extinguished by deposit of the above three million won, or that even if not, it should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damage claim. However, as seen above, unless the deposit of KRW 3 million falls short of the amount of damage claim of this case and the Plaintiff did not receive an objection without reservation, it does not have the effect as to the whole of the obligation, as well as partial repayment. Therefore, the deposit of KRW 3 million shall be considered only for the reasons to determine the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4)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15% per annum from August 10, 2018 to the day of full payment, which is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sought by the Plaintiff, for the above KRW 30 million and the said amount after the date of the tort.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unfair on the basis of a different conclusion. However, as long as the plaintiff did not appeal and only the defendant appealed, it cannot be changed to the disadvantage of the defendant, so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The presiding judge shall appoint the judge;

Judges Lee E-hwan

Judge Lee Do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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