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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7 2013고단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1.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다가가 후사경 등에 고의로 부딪친 후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차량에 의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간질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29. 1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고의로 후사경에 손을 부딪친 다음 마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약값 명목으로 즉석에서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3.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금 448,000원을 교부받거나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간질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29. 1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E의 F 싼타페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 I, J, K, L, M, N, O, P, E, Q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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