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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04 2019고단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1:30경 속초시 B 부근 방파제에 있는 등대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잠시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 현금 23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가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은색 ICINOO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표, 절도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제외하고는 피해품을 회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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