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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14 2013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12.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84. 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5. 5.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7.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3.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12. 20:1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로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부수어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달 여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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