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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2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18. 10:00 ~ 11:30경에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전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부서의 팀장이었던 E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는 이유로 "E 나와라.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고성을 질러 영업직 4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중단시킴으로서 위력으로 C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 12:00 ~ 16:0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E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는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C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 13:50 ~ 16:0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C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5. 11:20 ~ 16:0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C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1. 2. 13:50 ~ 16:0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앞 출입문에서 많은 회사원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C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가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C, 구) D 악덕 사기부동산, 법인 바꿔가며 부하직원 기망하여 보지도 못한 땅, 가계약금도 편취하고 악덕 E과 사업주는 편취한 계약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 11:20 ~ 16:0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앞 출입문에서 많은 회사원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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