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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단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23:14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도로를 서울약국 방면에서 포미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10.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대인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2012. 5.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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