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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25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신문’이라는 주간지를 발행하는 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가. 2008. 8. 9.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전시장에서, F 홍보용 현수막이 도로변에 불법 게시된 것을 빌미로 ‘문제점을 신문에 싣겠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단속하도록 하겠다’라고 점장 G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G으로 하여금, D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2008. 8. 30.경 광고비 명목으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에코플라워 장롱, 서랍장, 침대, 지압 매트리스 각 1개를 피고인의 사위 H에게 보내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고,

나. 2011. 12. 초순경 위 F 전시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G으로 하여금 D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캐롤라인 4인용 식탁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전시장에 전화하거나 점장인 I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I로부터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쇼파, 식탁, 테이블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I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품의서 사본, 고객카드 사본,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2항,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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