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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6 2012고단2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215호, 216호에 있는 ‘D’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로체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5,000,000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로체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사실은 위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금융권에 2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보유한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1년식 스포티지R 차량을 매입할 예정이고, 지금 차를 보러 서울로 갑니다. 가서 차를 보고 매입을 할 때 연락을 드릴 테니 21,500,000원을 제 농협계좌로 송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스포티지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실은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22.경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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