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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공2022상,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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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공2022하,1372]

평석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6개월 전 계약 만료시 갱신거절 가부소극 및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계약해지 가부적극 @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6개월 전 계약 만료시 갱신거절 가부(소극) 및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계약해지 가부(적극)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구) 제47조 제2항 제4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구) 제47조 제2항 제4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37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9. 4. 2. 선고 2018나72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