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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광신빌라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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