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01:42경 화성시 B에 있는 (주)C 공사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철문 손잡이를 벽돌로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HP노트북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7. 20:15경 평택시 E 주택 F호에서 주차된 차량을 밟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 열려있는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위 호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간 75만원 상당, 삼성기어S3시계 1개 시가 25만 원 상당, 담배 8갑 시가 3만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04:31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담을 넘어 조립식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음료캔 1개, 생수 3병 등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29. 02:00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담을 넘어 조립식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02:5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담을 넘어 조립식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9. 03:10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 공소장에는 ‘피해자 Q’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차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