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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3:13경 화성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그 곳에 있던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발새끼, 좆밥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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