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15:3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 PLUS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