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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03 2019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15: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citi Ace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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