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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4. 16:27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김천시 교동에 있는 생명과학고 근처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음주운전여부 확인), 내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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