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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9고단941
업무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13, 2014,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and six months with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Housing Rape, Rape, etc.) in the Jinwon District Court's Jinwon branch on November 13, 201, and the Defendant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e North Korean Prison 2 prison on February 14,

"2019 Highest 941"

1. 2019. 7.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00: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피고인과 같이 하룻밤을 자기로 하고 위 여관까지 따라온 술집 여종업원이 2층 방 앞까지 왔다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은 채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여관 맞은편에 있는 술집이니 아는 사람이지 않느냐, 방금 다녀간 도우미를 불러 달라. 술을 마시면 나하고 공짜로 잠을 자기로 하였는데, 그 아가씨가 오지 않는다. 사람을 불러라.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팬티만 입은 채 여관 1층과 2층을 오가며 소리를 치거나 방문을 세게 여닫기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밤이 깊었고, 다른 손님들이 자고 있다. 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테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18범이다. 내일 아침에 봐라. 신나를 뿌려 불을 싸질러 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Highest 1107"

2. On April 29, 2019, the Defendant: (a) around 00:00 on April 29, 2019, at G Ga dan operated by the Victim F in Busan, Seo-gu, Busan, for about 20 minutes, following the Defendant’s disturbance: (b) around 00:0, a person who drinks with drinking together through Internet hosting on the ground that he is male, is 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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