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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01 2012고정1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에 있는 세종경찰서(구 연기경찰서)에서 “C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로 (주)D의 부금상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D 상조회에 가입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D 상조회에 가입할 것을 동의하고 C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을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1. 고소장(사본)

1. 부금 상품 계약서(사본), 증빙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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