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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3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8,632,000원 상당의 C 아우디 A6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2016. 2. 3.경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2.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9. 3.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차량 반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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