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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7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C 벤츠 차량에 대하여 리스금액 74,029,09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1,353,878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8. 9.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물건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차량의 가격, 피고인의 미납 리스금액(피고인이 2019. 11. 11. 추가로 2,7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및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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