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5:19경 안동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