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8:1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아서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불과 약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이전에는 처벌되지 않았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