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정1653
재물손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17:50 on June 1, 2018, the Defendant damaged the said car owned by the victim, which is the victim, by getting off the back and glass of the said car through a stick, which was cited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QM3 car driven in front of the Seoul Central-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ransh”), was driven by the victim for the repair cost of the said car.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C’s legal statement;

1. C’s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statute on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366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66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을 톡톡 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그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다시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잠시 정차시키자,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여러 번 내리쳐 위 승용차의 후면 유리 부분 등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등산용 지팡이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 차량의 유리 부분을 손괴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위험한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손괴행위를 계속하는 등 그 죄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