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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8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L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몰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L: 징역 8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L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 등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고인 L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L은 장물인 위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X이라는 사람과 국내에서 소위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휴대전화는 중국이나 국내에 유통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등의 범죄에 활용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갖는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총 817,558,400원이고 피고인 L이 취득한 장물의 액수도 389,950,000원으로서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한 주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L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L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아기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L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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