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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86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3. 22: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마주앉아 차량 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의자를 식탁 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식탁의자를 던졌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② 피해자는 약 2년 전 귀촌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육촌시동생인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내온 점, ③ 피해자의 남편 D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식탁의자를 던진 후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서 식탁의자를 식탁 위에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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