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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구합164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plaintiff completed business registration independently or jointly as listed below, and newly built and sold multi-family housing.

(이하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각 사업장과 사업대상 주택을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 또는 제2사업장’, ‘제1 또는 제2주택’으로 구별하여 칭하고, 위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순번 상호 사업장 소재지 손익분배비율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사업대상주택 착공일 사용 승인일 1 B 고양시 덕양구 C 원고 100% 2011.8.31. (2012.11.1.)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공동주택 14세대 2011.5.30. 2012.2.9. 2 원고 외 1명 고양시 일산동구 D 원고 70% 2012.12.27. (2014.11.26.) 건설업/ 주택신축 판매업 공동주택 19세대 2013.3.11. 2013.7.1.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직전연도에 신축공사 중 취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아래 표에 기재된 제2사업장 관련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당해 수입금액은 원고의 손익분배비율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분 과세기간 (귀속연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원) 당해연도 수입금액 (원) 특별세액감면액(원) 신고ㆍ납부세액(원) 제1 사업장 2012 1,200,000 1,810,000,000 7,735,422 32,891,251 제2 사업장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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