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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24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4:50경 김포시 C아파트 ㅇㅇㅇ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싱크대 안쪽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꺼내 와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28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부엌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28cm의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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