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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9 2019고단2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4: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