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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노407
상해
Text

The judgment below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reversed.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of mistake of facts is unilaterally against the victim, and there is no fact that the victim's body, such as the victim's death diagnosis document, has been submitted.

다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뒹군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맞서 대항한 것에 불과하다.

B.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fine of 300,000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난 뒤 이 사건 H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져 뒹굴며 싸운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더하여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의 정도가 상당히 격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증인 J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발로 상대방을 차고 뒹굴면서 싸우는 등 심하게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바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상해부위를 치료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폭행에 방어행위만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의 싸움에서 상호간에 공격과 방어행위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 In regard to the assertion on unfair sentencing, the Defendant has no specific criminal power, other than the previous one, once a fine is imposed on the Defendant, and the instant case appears to have been caused by the breathe victim’s booming of city expenses, which appears to have been caused by the victim. The Defendant also suffered an unexpected injury in the process of fighting, and the injury of the victim was inflicted on two occasions during or before the victim’s boom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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