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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등][공2022상,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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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홍복기 법무부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⑬ 회사법 노혁준 法律新聞社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⑭ 자본시장법 정현석 法律新聞社

- 2022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결 및 결정 김지웅 韓國商事判例學會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경우 ’공정한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 주식매수가격결정등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상장회사 주식의 공정한 가액 @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 김유성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관련문헌

- 고홍석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경우 ’공정한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홍복기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101호 / 법무부 2023

- 송지민 독일의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평가청구권 선진상사법률연구 102호 / 법무부 2023

- 천경훈 계열회사 간 합병과 이사의 의무 엘리엇 대 삼성물산 사건의 평석을 겸하여 민사판례연구 40권 / 박영사 2018

- 김범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의 평석과 정책적・실무적 의미 서울법학 제30권 제4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3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이재찬 미국 회사법의 최근 논의에 관한 연구 - 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에 관한 찬반론 및 ②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델라웨어 주법원 판결(Aruba case)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재판자료. 제142집: 외국사법연수논집(40) / 법원도서관 2021

- 유혜인 쪼개기 상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 ‘주식매수청구권’을 넘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시대로의 전환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 전북대학교 출판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 [2]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 1123 판결

참조조문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2호

- [2]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

- 민사소송법 제288조 위헌조문 표시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 1123 판결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5. 30.자 2016라20189, 20190, 2019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