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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619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2,223,561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웹하드 ‘D’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08. 8.경부터 2011. 6.경까지 헤비업로더 상위 10명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총 8,000여건의 불법 저작물을 위 웹하드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피고인이 ‘J’이라는 명칭의 애인경매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네이버카페 무제한 추출기’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만 개의 전자우편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안이다.

피고인

A은 저작권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였고, 미리 설정된 금칙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소스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필터링작업을 하였으나 금칙어 소스 부분이 주석으로 설정되는 등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된 점(증거기록 제374쪽), 위 ‘D’의 필터링업무를 맡은 주식회사 엔써즈가 2010.경부터 D에 대하여 불법 저작물이 게시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개선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개선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4쪽), D의 운영 규모, 위 사이트에서 유통된 불법저작물의 양,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불법저작물이 업로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 피고인이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불법저작물의 양과 업로드 기간,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 정도 및 피고인 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 A이 애인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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