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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3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1. 11:5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 앞 도로 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가던 D의 E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아, 같은 날 12: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 경장 G과 함께 교통사고조사 및 음주측정을 위하여 임의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H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4경 위 H지구대 주차장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12:46경, 14:00경 2회에 걸쳐 위 H지구대에서,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조사 및 음주측정을 위하여 12:20경 같은 동에 있는 H지구대 주차장으로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와 내린 다음 음주사실을 부인하면서 H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H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던 중 술에 취해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주차장 앞 도로로 나가려고 하여 교통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위 경찰관 I가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자 뿌리치고, 재차 도로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손으로 위 I의 손가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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