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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1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2:2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에어컨 부속품인 PB부속 20mm 1,00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와 15mm 80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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