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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3 2012고정3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양평군수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 외 14필지 임야 3,321㎡에 대하여 D의 명의로 사찰 및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건축물건축신고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찰 건축 공사를 하던 중, 2012년 2월 초경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사이에 위 사찰 및 도로 조성 부지 등으로 신고 수리된 임야의 주변에 위치한 위 E 소재 임야 1필지 1,211㎡ 중 일부 22㎡, 위 F 소재 임야 1필지 2,021㎡ 중 일부 143㎡, 위 G 소재 임야 1필지 258㎡ 중 일부 94㎡, 위 H 소재 임야 1필지 492㎡ 중 일부 46㎡, 위 I 소재 임야 1필지 1,896㎡ 중 일부 53㎡, 위 J 소재 임야 1필지 1,960㎡ 중 일부 29㎡, 위 K 소재 임야 1필지 999㎡ 중 일부 283㎡, 위 L 소재 임야 1필지 1,604㎡ 중 일부 117㎡ 및 위 M 소재 임야 1필지 1,321㎡ 중 일부 148㎡ 등 합계 9개 필지 임야 935㎡를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아카시아와 전나무 등 입목을 전기톱으로 베어내고 포크레인으로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사찰부지의 법면 및 진입도로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D의 각 진술서

1. 불법훼손지 면적표

1. 건축물건축신고

1. 출장복명서, 산림불법발생보고, 위치도

1. 각 불법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면적,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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