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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2. 7. 21.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 웅진에너지 앞 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테크노밸리 쪽에서 용신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법정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76km 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하고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택시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7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진단서(D, F)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과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중 F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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