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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28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사이트 관련 도박 피고인은 2018. 10. 20.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4만 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가 일치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게임인 일명 ‘사다리’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950,000원을 송금한 후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2. H 사이트 관련 도박 피고인은 2018. 12. 26.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K유한회사 명의 I은행 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양쪽이 카드를 교부받고, 카드 숫자의 합계의 뒷자리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며, 승리한 쪽이 도금의 두 배를 받는 게임인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한 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B사이트 캡쳐 화면,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첨부 확인),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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