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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20 2019고단2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아산시내 방향에서 신창면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천안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180-4 득산육교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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