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6. 11. 13:0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교동 교동사거리 교차로를 내이동 북성사거리 방면에서 교동 밀양시청 방면으로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막연히 같은 속도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유측절치 완전탈구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