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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2 2012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시청서문네거리를 ‘상하이객잔’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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