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AU(이하 ‘AU’이라고만 한다
)의 지분구조, 운영금 조달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후원금 명목으로 AU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A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만 한다
)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의 법문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함으로써 대상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가 직장가입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는 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D)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탁금지법의 관련 법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