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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노2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죄만 4년 동안 12회에 이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외에도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범죄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왜곡된 성적 충동을 지녔고, 스스로도 절제가 어렵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현저히 높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은 위 개정 규정을 그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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