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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912』

1. 2012.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아래 제2항과 같이 2012. 6. 1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봉동 용봉IC 앞 도로까지 약 4km 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027』

2. 2012.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4.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섬마을 회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 950-6 앞까지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1028』

3. 게임산업진흥에관합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7.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광주 북구 C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받은 D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영업하였다.

위 D게임기는 이용자가 순발력과 판단력 등 능력에 따라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 하단의 물대포로 물고기들을 격추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써 외부장치 또는 일정한 단순조작 등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물로 위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위 장소에서 이용자의 별도조작 없이도 외부장치인 똑딱이 등으로 게임이 자동실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설정된 당첨구간에 이르는 경우 자동적으로 목표 물고기를 맞추어 득점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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