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공터에서 성명불상자 2명(일명 D, E)으로부터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8ℓ들이 5통을 13만 원을 주고 구매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유사석유를 보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승용차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유사석유의 보관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정도에 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제29조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